한의사와 엑스레이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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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3-11 17:59 조회5,0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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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엑스레이
한의원에 허리통증, 어깨결림, 등통증, 무릎관절통, 염좌, 체기 등으로 침시술 받으러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타박, 염좌, 요통, 관절통 등에 골절이나 뼈의 이상 등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한의원에서 못찍고 양방의원에 가서 찍게되면 불편해하면서 의아해하시는 경우들을 보게된다.
그릇된 의료현실이 양방의원에 의뢰하면, 양의사들이 IMS라며 침시술 행위를 하면서도, 한의원에서 침맞으면 큰일난다고 호통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훈장님의 꿀단지’와 다를 바 없다.
골절이 심한 경우 상처부위와 동작, 부종, 통증양상 등으로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확진은 곤란하다.
엑스레이가 나오기전에는 한의사나 양의사나 서로의 의료체계에 근거한 의료경험과 정황에 의한 시술을 하였지만, 엑스레이가 나온 후로 그러한 진료는 점점 사양화될 수 밖에 없다.
상완골, 요골, 척골, 중수골, 대퇴골, 경골, 비골, 중족골 등의 명확한 골절은 뼈의 직선이 아닌 연속성 결여를 보고 일반인도 골절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마저 한의사한테는 무조건 안된다고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병리현상이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진찰과 처방으로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마치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와 다를바 없는 방해와 박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엑스레이는 양의사가 발견하거나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과학자인 뢴트겐이 발견하여 엑스레이는 인류 모두의 것이라며 특허출원도 마다하였으나, 유독 양의사들만이 엑스레이를 독점하겠다고 한의사의 골절 등 진료에 활용을 국민건강수호라는 미명하에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다.
의료인은 스스로 행한 의료에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타과나 상급기관에 전원하고 의료활동에 만전을 기할 뿐이다.
한의과대학에서 발생학, 조직학, 해부학, 진단방사선학 등 과목 및 실습을 의과대학 동등 수준 이상 커리큘럼으로 이수하고 있다.
한의학의 해부학 기록은 이미 기원전 1세기경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 에서부터 출발하며 오늘날만큼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오장육부, 근골, 조직 등의 형태, 길이, 부피, 중량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외과수술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양의사와 한의사의 진단이 따로 구분없이 KCD라는 통합 진단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엑스레이로 보지말고 진단은 똑같이 해내라고 스스로 맹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공항검색대에서도 물건확인을 위해 사용하고, 이공계 석사, 치위생사는 되도, 한의학 박사는 엑스레이사진을 보고 진료하더라도 절대 촬영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이는 거짓으로 왜곡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이 전혀 아니다. 복지부에서 장관령으로 규칙을 만들어 한의사만 빼놓고 상위법인 의료법에 오히려 정면배치되는 불합리일 뿐이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장관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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