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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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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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사협회 작성일08-10-20 12:52 조회4,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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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의원은 다음의 한방의료기관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를 준수합니다.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준수한다.

1.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 구입 시 품질검사를 거쳐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조(제약)업소 제조품을 구매한다.

2.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 구입 시 제조업자(생산자), 원산지, 제조번호(포장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확인한다.

3.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 구입 시 반드시 시험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단, 세금계산서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 등을 공급자로부터 발부받아 보관한다. 해당 서류를 공급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4.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포장이 소량(150g, 300g 등) 단위, 진공․질소충전, 보존제 등을 사용하여 변질방지 포장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한다. 특히 아플라톡신 관리 제품은 변질방지 포장 공급을 적극 요구한다.

5.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은 회수․폐기 처분하고, 한약재의 특성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6. 한방의료기관은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약재의 공지를 확인하는 즉시 제조업체에 신속히 반품하여 전량 회수․폐기 처분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회수․폐기를 거부하는 업체는 협회로 바로 신고한다.

7. 한방의료기관은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 되도록 정부의 한약 관리 정책과 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한다. 협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합당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미 이행시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불량업체 공지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 본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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